[작성자:] eaglessj833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절차와 준비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절차와 준비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처음 알아봤을 때 저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입해둔 보증을 통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씩 정리해보니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고, 전세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은 얼마인지,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세로 살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증금입니다. 새로운 집을 이미 계약했다면 잔금을 치러야 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급하게 이사부터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보증금 반환절차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아무 준비 없이 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상황과 이행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알아보는 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증가입 내용 확인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임차권등기와 이사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 보증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후 확인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전 보증가입부터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알아볼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관련된 보증상품은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자신의 보증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를 확인할 때는 보증상품명과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임차주택 주소,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실제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되는지 또는 보증서에 표시된 금액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전세계약서와 보증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임차주택 주소부터 비교할 것 같습니다.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기간과 보증금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더욱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했거나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현재 보증에 해당 변경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계약서만 가지고 현재 계약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에 가입한 이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현재 등기사항과 보증 관련 정보에서 어떤 확인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임대차 분쟁을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증이행을 청구하려면 보증약관과 적용되는 절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아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단순히 집주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기간, 보증금액, 임차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이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전세계약서와 보증서, 현재 등기사항을 한곳에 모은 뒤 계약기간과 보증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된 적이 있다면 변경 전후 금액까지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이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의사표시의 내용과 전달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라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냈던 문자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내용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의 송달과 관련된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원래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갱신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와 종료시점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종료한 경우라면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확인되면 이후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관계나 권리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계속 보관합니다.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집주인이 답변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후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보증이행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의 만료일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 종료 의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는지와 실제 임대차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임대인과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모두 한곳에 모아두겠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등기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할 부분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의 입주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기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주소로 옮기고 싶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주택에 관한 권리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고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비우고 전입을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했던 권리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무 준비 없이 먼저 이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저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과 실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입 문제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이행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와 주택 인도에 관해 요구되는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해 임의로 열쇠를 반납하거나 점유를 완전히 넘긴 뒤 필요한 권리보전 절차를 알아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집의 잔금일이 가까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기존 집의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등기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과 계약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 등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임대차관계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확인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이사와 전입 순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헷갈릴 때는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계약 종료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와 종료 의사표시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약정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과의 반환 관련 대화를 보관합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완료 전 전입과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보전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새 집 계약 때문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부터 먼저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만큼 작은 절차 하나가 이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이행 청구 준비서류와 작성할 내용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를 준비할 때는 서류를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기보다 계약관계와 보증가입,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하는 자료로 나누어 준비하면 훨씬 편합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준비한다면 서류별로 파일을 나누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최초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나 보증금을 변경한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도 준비합니다. 보증번호와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보증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주민등록과 전입 관련 자료, 확정일자와 관련된 자료 등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청구 당시 요구되는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택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의 소유자가 같은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낸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만 해놓은 상태와 등기부에 실제 임차권이 기재된 상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받았다면 실제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한 보증금 전체를 미반환 금액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계약변경 내용과 보증금 반환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실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계약서, 보증서, 주민등록과 전입 관련 자료, 등기사항, 계약 종료 증빙, 임대인과의 대화내용,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당시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로 있다면 그때 보완하더라도 기본적인 계약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급 전 확인해야 할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했다고 해서 신청한 날 바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내용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보증사고와 이행요건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신청을 완료한 뒤 접수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보증번호로 신청했는지와 청구한 금액, 임차주택 주소, 계약 종료일 등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출한 서류도 별도로 보관할 것 같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지,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된 절차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해당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보증이행 청구와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인도하는 시점도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이행 과정에서 주택의 인도와 관련해 필요한 조건이나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열쇠를 언제 반납해야 하는지 등을 실제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사하면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최종 사용량을 확인하고 관리비 정산자료를 보관해두면 이후 임대인과 별도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 내부 상태도 이사 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별개로 임대인이 시설물 훼손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하면 좋습니다.

     

    보증이행 청구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거나 주택 인도와 관련된 상황이 달라졌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진행 중인 이행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보증금이 실제 지급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서와 보증서, 접수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만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총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를 찾아 보증상품과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임차주택 주소를 확인하고 현재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만료일뿐만 아니라 갱신 여부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언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과 도달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보전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이행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서, 계약 종료 증빙, 주민등록과 전입 관련 자료, 현재 등기사항,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 등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반환받았다면 실제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과 현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완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뒤늦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택 인도와 열쇠반납 역시 보증이행 과정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결정하기보다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마지막으로 보증가입 여부, 보증기간, 계약 종료일,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미반환 금액, 임차권등기 여부, 현재 전입상태, 이행청구 서류 순서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마음이 급할수록 이사부터 해결하고 싶어지지만 큰 금액이 걸린 문제인 만큼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 QnA

    전세계약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증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 보증사고와 이행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의 내용과 실제 청구 당시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전화로만 이야기했어도 괜찮나요?

    전화통화만으로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자나 메시지, 내용증명 등 내용과 전달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통화와 대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다면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나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가입한 보증의 내용과 보증사고 요건, 실제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평소에는 차분한 사람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새 집 잔금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당장 이사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전세계약서와 보증서를 꺼내보세요.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언제 요청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보면 현재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부터 급하게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비롯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를 사소한 자료라고 생각해 버리지 마세요.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시점과 보증금을 요청한 내용이 나중에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생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큰 만큼 며칠 빨리 처리하려다가 중요한 권리를 놓치는 것보다 한 단계씩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권리보전, 보증이행 청구 순서를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